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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의혹

'감춰졌던 국회의원의 나쁜 관행'이 드러나고 있는 걸까?

  • 백승호
  • 입력 2019.01.28 18:14
  • 수정 2019.01.28 18:15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자 이해충돌 논란’이 꽤 길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SBS는 최초 보도에서 손혜원 의원의 행위를 ‘투기‘로 보았다. 물론 직접 ‘투기‘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며 사실상 투기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 ”한 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서너 채씩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외부인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저희가 직접 이것이 ‘투기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SBS의 변명이 궁색해지는 지점이다.

SBS의 보도 이후 손혜원 의원은 이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목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뿐 자신은 이 부동산 매입으로 이득 본 것이 없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투기 의혹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내놓겠다고까지 말했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투기로 보기 애매한 사실들이 확인되자 SBS는 결국 ‘투기‘에서 ‘이익충돌‘로 관점을 바꿔 보도하기 시작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특별히 이득을 본 게 없다 하더라도 ”가족과 측근 소유 부동산이 있는 곳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여당 문체위 간사 자격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 게 SBS의 새로운 보도 방향이다. 이 보도 이후로 많은 매체들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옛 도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을 ‘이익 충돌’로 보고 비판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은 다소 원론적이다. ”이익 충돌 금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는 SBS의 설명도 그렇고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에 대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해설도 그렇다.

동시에 ‘이익충돌’의 관점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에서 의약분업을 논하는 경우도 이익충돌이냐?”, ”특정 성씨 위주로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그 성씨가 지역구를 위해 일하면 자신의 가문에도 도움 되는데 이것도 이익충돌이냐” 같은 반론이 그렇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법과 제도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이익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익충돌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무엇을 이익충돌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익충돌인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직자의 ‘이익충돌’ 논란이 국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27일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익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역량강화대학 30곳에 장 의원의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송언석 자유한국당이 문제 되었다.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송언석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주장했으며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원안이었던 분기점을 KTX김천구미역에서 경부선 김천역으로 바꿔 2016년 6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문제는 송언석 의원이 김천역 바로 앞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단 점이다.

송 의원은 “김천역 앞의 4층 건물은 부친이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관련 사업들과 무관하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해왔을 뿐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김천역 확장 사업이 역사 주변 지가에 반영되면 송 의원 소유의 건물 가격도 상승한다. 이를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선 두 의원의 사례는 손혜원 의원의 사례와 특별하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선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범죄”라고 말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례에 대해선 ”이해충돌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며 ”당에서도 조사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노컷뉴스의 안성용 기자는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에 출연해 ”손 의원이 이해충돌이라면 다른 의원들의 행위도 이해충돌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며 ”모든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이해충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기자는 이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시대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힘있는 의원들이라고 해도 선거에서 고전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 저기 부탁을 하다보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해충돌로 말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다. 국회의원이건, 공무원이건 김영란법에 규정이 안 돼 있을 지라도 이익충돌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랏돈을 자기 지역구에 요구했다면 다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다선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결국 앞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익충돌’ 여부는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의되는 것 같지 않다. ‘사돈의 팔촌까지 끌고 가면 어느 누가 이익충돌에 걸리지 않겠냐’는 비판을 과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이익충돌을 찾아내 비판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공직자에게 금지되어야 할 이익충돌인지’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일일 지도 모른다.

″근대인들의 경우 사익과 공익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고, 근대의 번영은 그 신념을 바탕으로 가능했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공익 실현을 위해 동원한 수단에 탈법의 요소가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근대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공익 제고 자체가 목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에 훨씬 큰 제약을 부과하는 것의 사회적 편익이 높다”

- 2019년 1월22일 한겨레신문 칼럼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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