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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도 못 가고 불쌍하다"며 동료 모욕한 교수에게 내려진 처벌

교수는 '단순한 농담이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ikola Spasic / EyeEm via Getty Images

″시집도 못 가고 불쌍하다”며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백효민 민사28단독 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A씨가 같은 대학 교수 B(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4월께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단순한 농담이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B씨 주장에 대해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15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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