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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시, 8월까지 '완전월급제' 도입 잠정합의했다

노동시간은 절반으로, 임금은 3~4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 박수진
  • 입력 2019.01.26 17:24
  • 수정 2019.01.26 17:26
26일 오전 10시30분께 왼쪽 김양원 전주부시장, 오른쪽 김영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확약서를 두고 악수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30분께 왼쪽 김양원 전주부시장, 오른쪽 김영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확약서를 두고 악수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광장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노동자가 고공농성 51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감차(택시면허 일부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 시행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루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 사납금제와 달리, 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월급을 주는 제도다.

전액관리제는 1997년 도입됐지만, 택시업계는 한달에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택시지부와 전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주지역 택시회사는 올해 8월 2일까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택시 감차(택시 면허 일부 취소) 및 최대 택시면허 취소(폐업)까지 이를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과거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건 소송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 이 모든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택시지부는 모든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를 시행한다는 원안에서 한발짝 양보해 전액관리제를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서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안에 합의했다. 택시지부는 회사에 눈치가 보여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기 어려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보호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회사는 모두 7곳이다. 해당 회사들은 고공농성 330일을 넘긴 지난해 8월2일 완전월급제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12월17일에는 2차행정처분으로 또 다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법률상 택시 감차 제재를 받으려면, 지자체는 1차 처분일로로부터 1년 내에 4번의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자체는 행정처분일을 늦추며 감차 처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무총장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 노동시간은 주80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든다”며 “(사납금제에서는) 일을 많이 해야 버는 돈이 200만원 가량이었지만, 완전월급제에서는 임금이 3-40만원 줄어드는 대신 노동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줄어드니 택시기사는) 손님에게 친절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 안전운행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6일 오전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50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6일 오전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50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이같은 합의로 지난 해 9월4일 전주시청 앞 광장 조명탑에 올라갔던 김재주(5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이날 오전11시께 20m 높이의 조명탑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재주 전북 지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공농성을 하느라)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도 “어떻게 되었든 (완전)월급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택시기사 중에서 완전월급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완전월급제 시행을) 전국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들어가면, (완전)월급제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월급제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운수종사자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사납금제 자체가 없어진다. 택시기사는 번 돈을 다 회사에 가져다 주고, 회사도 일단은 다 거둬들이게 된다”며 “(택시회사는 그 돈을) 다 받아서 기본급을 책정해 월급을 주고, 더 열심히 일한 택시기사는 인센티브 수당을 받으면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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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