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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계획 범행’이라는 유족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도 ”사전에 범행 동구를 준비했다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로서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사체 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따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권고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여러 양형 요인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찰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춘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사귀는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했다. A씨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심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 조치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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