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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산양이 낸 소송',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스1

 

산양은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다. 머리부터 몸통까지의 길이는 82~130cm이며, 암수 모두 뿔을 지니고 있다. 생김새는 염소와 비슷한데, 염소와 달리 턱 밑에 수염이 없다. 험한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남아 있는 개체수는 800여 마리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설악산 산양 28마리가 낸 ‘케이블카 설치 반대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들 산양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사람이 아니라 자연물인 산양한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범한’ 소송과는 조금 달랐던 이번 산양 소송의 시작은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화재청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뉴스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떨어지자, 동물의 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이 나섰다. 이들은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벌이면,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이 소음과 진동으로 살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산양 28마리를 앞세운 소송은 그렇게 시작됐다.

국내에서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당시에도 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한테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 원고로 나선 소송에서 자연물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와이의 희귀새 빠리야(palilla)가 낸 소송(1979년), 알락쇠오리(marbled murrelet)가 낸 소송(1995년) 등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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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악산 #산양 #케이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