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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들은 징역 30년 선고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딸들은 "가족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에 관한 부분"이라며 "많이 두렵다"고 말했다.

김모씨 
김모씨  ⓒ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모(49)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특수협박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면서 김씨가 두려워 거처를 옮겨가며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했고,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거처까지 찾아냈고,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장차 김씨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불안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올렸던 피해자의 딸들은 징역 30년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딸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인터넷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서명운동을 하고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도 냈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족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에 관한 부분”이라며 ”많이 두렵다”고 밝혔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들은 ”그렇다”며 ”평생 바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한 ”얼마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조사 내용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자기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둥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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