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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들이 말하는 '개인시간 중 사고난 경우' 보상 가능성

그랜드캐니언 사고를 계기로 살펴본 보상 여부

  • 박수진
  • 입력 2019.01.25 13:47
  • 수정 2019.01.25 14:42
그랜드캐니언 자료사진.
그랜드캐니언 자료사진. ⓒDaniel Viñé Garcia via Getty Images

 

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20대 한국인이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비 및 국내 이송비가 10억원 가까이 들면서 피해자 가족과 여행사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적 책임 질 때도 있지만 보상액 크면 쉽지 않아

 

피해자는 여행 일정 중 개인 시간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중 개인시간 내 사고를 당해도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25일 기준, 주요 여행사들의 표준 약관을 보면 이와 관련한 여행사의 보상 의무는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 

손해배상, 여행사와 고객의 책임 조항을 살펴봐도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여행사마다 주의사항을 유선상 및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었다. 공지엔 개별 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조항을 살펴보면 현지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 배상한다”며 ”안타깝지만, 그랜드캐니언 사고를 보면 아직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았고 자유시간 내 벌어진 일이라 보상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때때로 여행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긴 하지만 보상액이 클 경우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인명 피해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인 만큼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행사가 일부 책임 물은 판례 존재해

 

국내 판결을 보면 여행사에게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들이 있었다. 

한 판례를 보면 자유시간 중 리조트 내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다 다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을 물었다.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며,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건은 책임의 범위를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기타직, 간접적 손해의 20% 정도로 인정했다.

패키지 여행에는 보통 보험 상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행자보험을 따로 사지 않는다. 이때 보장 내용을 미리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창우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여전히 자유시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만큼 여행자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해도 보장범위를 꼼꼼히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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