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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인 노인 기준, 올릴 수 있을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재 ‘만 65살‘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64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 나이를 65살로 규정한 뒤,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노인=만 65살 이상’ 개념이 이번에는 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노인 기준연령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위원회가 3차 저출산기본계획(수정)을 발표하면서 ‘노인 연령 제도의 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꾀하는 노인 기준연령 논의의 기본 방향은 24일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워크숍에서 제시된다. 기조 강연에 나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의 하나로 ‘노인 기준연령 재검토’를 제안할 예정이다.

사실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 처음 나온 3차 저출산기본계획에도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기획재정부가 2016년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포함된 바 있다.

노인 기준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한다. 아이를 적게 낳는 반면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지는 흐름은 생산가능인구(15~64살)의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노인이 늘면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금도 노인빈곤이 심각한데 노인 연령을 올려 고령인구 대상의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노인 기준연령 재검토’ 등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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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노인 #복지 #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