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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보훈처가 입장을 밝혔다

첫 판단이 나왔다.

ⓒ뉴스1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처럼 사면된 이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전씨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씨의 경우,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묻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훈처는 안씨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훈처가 ‘서면 심의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민간위원 3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심의위에서 안장이 결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안씨 안장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안씨처럼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할 대상이 되냐”는 질의에 “사면·복권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보훈처가 ‘안장 결격 사유’에 대한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고무줄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돼도 안장 제외의 판단이 바뀌지 않게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가’라는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을 범한 이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도 같은 취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전두환의 비자금을 조성한 안현태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던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선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보훈처가 이제라도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전두환의 국립묘지행을 확실히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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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국립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