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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 검사장이 법정 구속 직전 한숨 쉬며 한 말들 (화보)

안 전 검사장은 "너무 뜻밖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23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안 전 검사장의 모습 
23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안 전 검사장의 모습  ⓒ뉴스1

한국의 첫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안 전 검사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자 당황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검찰 공소 내용을 반박한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관련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 보복의 동기 자체가 없다’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가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며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 초반까지 굳은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던 안 전 국장은 재판부가 조목조목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자 재판 말미에 고개를 들어 이상주 부장판사를 쳐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장께서 검찰 인사에 대해 좀 더 배려해 줬으면 한다”며 ”저로서는 (실형 선고가) 너무 뜻밖이라 항소심에서 이런(억울한) 점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한숨도 내쉬었으며 ”서지현 검사는 작년 1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안 전 검사장이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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