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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미투를 촉발한 안태근 前 검사장이 법정 구속되다 (화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익용했다.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성추행을 폭로한 것은) 용감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검찰이 검찰답고, 여성과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한다”며 ”이것을 말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고 비정상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아래는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이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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