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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3억 가까운 돈 뜯어낸 34세 남성이 받은 처벌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ma-no via Getty Images

사귀는 여성에게 4년간 3억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3일 사기·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백모씨(3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사귀는 여성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4년간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적도 있으며,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편취금액이 2억8천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빼돌린 금액 가운데 2억 7천여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백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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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기 #여성 대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