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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허용하다

대법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의견이 정확하게 엇갈렸다.

  • 허완
  • 입력 2019.01.23 10:02
  • 수정 2019.01.23 10:04
ⓒJIM WATSON via Getty Images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5대 4로 근소하게 엇갈린 이번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그러나 하급 법원들에 제출된 여러 건의 소송은 여전히 계류중이다.

연방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4명(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가 ”긴급한 공적 중요성”이 있는 사안라며 이 문제를 신속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이후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트윗 세 개를 통해 서둘러 이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는 물론 주요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과 거의 논의 없이 내려진 결정이었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 몇몇 하급 법원에서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몇 건의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금지 정책은 공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2016년 오바마 정부 정책을 되돌린 것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LGBTQ 단체들은 이를 규탄했다.

트럼프 정부는 공개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은 ”군사적 효율성과 치명성에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랜드연구소가 2016년 실시한 연구는 군 복무 허용이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군대를 만듦으로써 모든 군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부대의 결합, 작전에서의 효율성, 준비 태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허프포스트US의 Supreme Court Permits Trump’s Transgender Military Ban To Move Forward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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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트랜스젠더 #LGBT #미국 연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