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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 7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판결한 1, 2심 판결을 모두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파산으로 받지 못한 ‘미지급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연 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인지도를 고려하면 방송사들은 (소속사가 아닌)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할 당시 스톰이 가압류를 당해 유재석은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두 사람은 그해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은 대리인일뿐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며,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패소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2016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만큼, 유재석과 김용만은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 2016년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KBS에 따르면 이에 대해 유재석 측은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은 하도급 계약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유재석씨가 한국 최고 인지도의 연예인인 만큼, 이 재판 판례가 선례가 될 수 있어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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