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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 컵에 150엔 라테 마신 남성 '체포'

'일부러 버튼을 눌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 박세회
  • 입력 2019.01.22 14:22
  • 수정 2019.01.22 14:24
ⓒ일본 세븐일레븐 홈페이지

일본 편의점의 셀프 커피머신에서 100엔(약 1000원)에 구입한 일반 컵에 150엔(약 1500원)짜리 라테를 부어 마신 남성이 체포됐다. 

후쿠오카현 가스가시 경찰서는 21일 나카가와 시에 사는 회사원 남성(62)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에서 하얀 컵이 일반적인 ‘뜨거운 커피’ 컵이고 갈색이 ‘카페 라테’ 컵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일부러 카페라테 버튼을 눌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일본 편의점의 셀프 커피머신은 점원에게 주문한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컵을 받아 자판기에서 직접 따라 마시는 시스템이다. 이날 이 남성은 100엔 짜리 컵을 사서 150엔 짜리 카페라테를 마시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켜 신고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게 주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커피를 따르는 남성을 붙잡은 것으로 보도됐다.

카운터 바깥쪽에서 몰래 카페 라테를 따르는 절도범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세븐일레븐의 시스템 덕도 있다. 세븐일레븐 쪽은 요미우리신문에 ”커피의 종류나 용량은 손님이 버튼을 눌러 결정하지만, 어떤 커피를 따르고 있는지는 카운터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의 칼은 매서워야 하지만, 간혹 실체적 정의를 위해 무뎌지기도 한다.

지난 2016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정말 필요해서 훔친 것이라면 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에 살던 우크라이나 국적의 남성,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는 4.07유로(약 5,300원)어치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탈리아 대법원은 ”피고가 가게에서 상품을 점유한 상황과 조건을 살펴볼 때 그가 급박하고 필수적인 영양상의 욕구에 의해서 이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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