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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흉기 난동' 신고 받고 온 경찰은 신고자부터 찾았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진우
  • 입력 2019.01.21 15:03
  • 수정 2019.01.21 15:07
SBS보도화면 캡처
SBS보도화면 캡처

지난 19일 밤 서울의 한 버스 안. 승객이 가득했던 버스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한 남성이 버스에 오른 뒤 욕설을 하고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를 본 승객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하자마자 신고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다.  

KBS뉴스에 따르면 A씨는 112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건발생장소를 설명하며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 들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한다.  

SBS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버스에 오르자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A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앉아 있었다. 경찰이 찾은 사람은 ‘누가 난동을 부렸는지’가 아니었다. 경찰은 신고자가 누군지 큰 소리로 물었다. 답이 없자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서 재차 물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와 맞닿아 있는 (난동범의) 팔에 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 휴대전화도 경찰로부터 온 전화로 계속 울리고 있었고”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들이 ‘신고자 없으니까 내리자’고 얘기했다”며 ”(난동범이) 칼을 꺼내들었을 때보다 더 큰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됐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A씨의 신고 문자를 보면 ‘지금 OOO에서 OO쪽으로 출발하려고 정차해있는 OOO번 버스에 파란 패딩’까지가 공백을 포함해 40자다. 사건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짧게 제한한 셈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2012년 이후 7년 동안 방치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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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신고 #흉기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