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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보름간 벌인 집중감독 결과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에 대한 집중감독을 벌여 이 가운데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화재와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가 빚어질 수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벌였다.

이번 감독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모두 15억2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한 건설현장 77곳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50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의 절반 이상(276명)은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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