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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 패딩 테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인신고'였다고 밝혔다

유사사례 2건도 '오인신고'였다.

ⓒSNS

지난 1월 1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지하철 패딩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논란을 일으켰다. 글을 올린 20대 여성은 인천 지하철 수인선에서 ”누군가가 제가 입고 있었던 롱패딩을 뒤에서 칼로 여러번 그어놓는 피해를 당했다”고며 ”저 말고도 피해자가 계실까 찾아본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제보도 이어졌다.

그런데 경찰은 인천 지하철 패딩 테러에 대해서 ‘오인신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1월 20일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최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오인신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최초 글을 올린 여성의 동선을 폐쇄회로 TV로 추적한 결과, 이미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으나 이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SNS 게시글은 삭제돼 댓글에 있던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추가 신고된 유사 사례 2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1월 8일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패딩을 찢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하철 탑승 이전부터 찢어져 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월 10일 출근길에 패딩이 찢겼다는 신고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이 찢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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