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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스쿨미투 도덕교사 검찰 송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뉴스1

경찰이 중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수사를 받아온 도덕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광진구 소재 ㄱ중학교 도덕교사 ㄴ(58)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ㄱ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9월 ㄴ씨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이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학생들은 이 학교 교무실 앞에 교사들의 가해 사실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방식으로 ‘스쿨미투’를 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조사에서 ㄴ씨의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신체 접촉을 주장했으나 교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며 “신체 접촉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신체 접촉을 인정한다 해도, 추행보다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ㄴ씨는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성추행(신체 접촉) 사실 일부와 성희롱 발언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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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교육 #스쿨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