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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영 국가대표가 불법촬영을 저질러 법정 구속됐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정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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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입니다.  ⓒmicrogen via Getty Images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인 정모씨(27)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익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씨(29) 등 다른 남자 선수 4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전원 무죄 선고로 끝난 듯했던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을 검찰이 제출하면서 뒤집혔다. 스포츠W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검찰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정씨가 카메라 설치를 확인하는 장면과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정씨가 여자 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렸을 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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