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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알바하다 사기죄로 체포' 일본의 휴업 야쿠자가 문제인 이유

일용직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 박세회
  • 입력 2019.01.18 11:19
  • 수정 2019.01.18 11:23
ⓒbeusbeus via Getty Images

일본의 조직폭력배 단원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체포됐다. 

아사히 계열의 잡지 아에라닷컴에 따르면 아이치현경은 지난해 11월 29일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7850엔(약8만원)의 보수를 챙긴 6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반사회적 세력이 아니다”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은 후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퇴직한 이 남성은 일본 내 최대 조직 폭력 세력 중 하나인 ‘로쿠다이메 야마구치구미’(六代目山口組) 소속이다. 

이 남성의 체포 소식을 들은 같은 조직 조직원 A씨는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한다면 상당수의 조직원이 체포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에라닷컴은 A씨 역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조직원은 이 아르바이트에 적격이다. 

″반사회적 세력이냐는 질문을 받은 일은 없다. 패스트푸드 매장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조직의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야쿠자는 예의, 인사가 기본이다. (조직원은) 일 년 내내 인사를 하다보니,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라고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에도 곧 익숙해졌다. 인사를 잘해서 점장으로부터 신입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아에라닷컴에 따르면 폭력단원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은 흔하고 이들의 갈등은 낯설지만 생생하다. 

재해 지역 복구 일을 하고 있어 조직의 정례회에 참석하는 일도 없이 야쿠자 활동을 거의 그만두다시피 한 또 다른 폭력 조직원 B씨는 ”정례회를 하려고 간사이(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가 있는 일본의 지역으로 야마구치구미 등의 본거지다)에 돌아갈 수도 없고, 현장 일도 바쁘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매장의 아르바이트와 재해 지역 복구, 우체국 아르바이트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사회적 세력’일 경우 고용 제한을 받는다.

B씨는 ”재해 지역 복구에 관련된 작업에는 당연히 세금이 들어간다”라며 ”조직원은 줄어들고 있고 두목이 ‘이름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하셔서 그대로 남아 있다. 조직에서 나오려면 귀찮은 것도 있고 해서 이대로 있어도 괜찮겠다 싶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사기죄로 체포라니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다.

일본 야쿠자들이 조직을 탈퇴하는 과정에는 위험이 따른다.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고있지 않은 조직원이 차마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고 공공사업의 일용직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체포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를 두고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야후 재팬의 한 사용자는 ”마약이나 밀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용자는 ”어디가 안타까운 소식인가”라며 ”젊었을 때 남에게 폐를 끼치고 숱하게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일을 하게 두면 조직에 상납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단 하루지만 제대로 노동해 보수를 얻은 것. 이걸 막는다면 야쿠자의 사회 갱생을 막게 된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박세회 에디터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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