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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방 업체의 단속 대비 '긴급공지', 사실상 '위법 시인'

단속 서두르지 않으면 효과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최성진
  • 입력 2019.01.17 22:18
  • 수정 2019.01.17 22:20
ⓒ뉴스1

최근 문제가 되는 ‘헤나방’을 운영하는 한 본사가 정부 단속에 대비하는 요령을 담은 공문을 일선 헤나방에 긴급 전달했다. 정부가 서둘러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업체는 자사의 일부 헤나방이 지자체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미용사 면허·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헤나방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쿱(케어셀라헤나)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지쿱 본사 관계자와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정부가 헤나방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며 미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점은 일체의 미용행위(헤나·스킨케어 등)를 금하라고 공지했다. 또 단속이 올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할 것을 주문했다.

지쿱 한 회원은 ”회사가 일선의 다단계 회원들에게 공지문을 전하는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케어셀라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공지가 떴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위법 사항을 숨기라는 내용이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와 이머니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염모 효과가 있어 새치나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려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해주는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헤나방을 이용했다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쿱이 이날 남긴 공지문에는 단속 대비 요령뿐 아니라 그동안 헤나방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법’을 위반해왔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있었다.

지쿱은 먼저 ”최근 헤나 이슈로 구청·보건복지부를 통해 ‘다단계 헤나방 집중 단속’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미용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지점은 일체의 미용행위(헤나·스킨케어 등)를 금지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다단계 회원들에 알렸다.

지쿱은 아울러 정부 단속이 올 경우 (이·미용)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헤나방을 열 수 있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패치테스트’ 등 사용규정이 강하다는 점(문진표 작성 등)을 설명하라고도 했다. 이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근거를 만들어 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쿱의 공지문에는 일부 헤나방 경우 지자체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미용사 면허·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지문에는 “2018년 6월부터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미용사 자격증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변경했지만 기존의 헤나방 계약 지점 중에선 현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헤나를 시술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위법사항을 시인한 것. 

ⓒ뉴스1

실제로도 전날 <뉴스1>이 서울 시내 헤나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용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업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헤나방과 같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미용업으로 분류된다. 미용업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형사고발 사안으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용업소로 신고하려면 미용사 면허·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쿱헤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현재 이 업체는 대표번호를 비롯한 전화 고객 상담 업무 자체를 중단, ‘정확한 상담을 위해 2017년11월부로 고객센터의 상담업무가 종료됐으니 지쿱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만 반복됐다.

인터넷에 번호를 공개해둔 지쿱 매니저(지쿠퍼)에게 연락했지만 ”현재 본사에 공식적인 라인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본사 담당자에게 본사 측 개인번호를 알려줘도 좋을지 연락해 보고 문자하겠다”고 답한 후 회신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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