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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원 당선자 결정이 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상대 후보는 대법원에 상고를 고민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의회 군의원 당선자가 또 바뀌었다. 최초 당선자는 김종관(무소속) 의원이었다. 이 두 의원의 표차는 최초 개표 당시 한표 차였다. 김종관 후보가 1398표, 임상기(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97표.

그러나 임상기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의 유효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임 후보의 소청에 따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검증을 실시했고 J표시가 된 무효표를 임씨의 득표로 인정했다. 득표수가 같아졌다.

공지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의 나이 차이도 한살밖에 나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임 후보는 1961년 10월20일 생으로 만 57살, 김 후보는 1962년 10월25일 생으로 만 56살이었다. 당선자가 바뀌었다. 한살 더 많은 임 후보가 새 군의원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김후보는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대전고법에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당선 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 결과는 또 반전이었다. 대전고법은 선관위가 무효표로 인정한 김씨의 표 중 하나를 유효표로, 또 이전에 당선자를 바꾸었던 J표시가 된 임씨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보았다.

 

왼쪽 투표지는 무효에서 유효로, 오른쪽 투표지는 유효에서 무효로 다시 바뀌었다
왼쪽 투표지는 무효에서 유효로, 오른쪽 투표지는 유효에서 무효로 다시 바뀌었다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상 왼쪽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가 유효와 무효를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진상 오른쪽 투표지에 대해) “한 곳의 투표용지의 표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에 비춰 보면 임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실수로 기표 용구가 일부 닿은 상태서 바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임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임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얻은 표는 1399표와 1397표로 각각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당선인이 다시 한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임상기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안된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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