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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사망 사건' : 가해 남성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1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세 남성 박모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인 박모씨는 ‘성폭행 피해 부부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 ‘성폭행 피해 부부 사망 사건’이란?

: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인 박모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친구 아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A씨 부부는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A씨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 조치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씨는 앞선 최후 변론에서 ”억울하고 답답해 죽고 싶어도 가족을 생각해 버텨왔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클릭)에서 우울 및 스트레스 척도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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