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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가 춘절을 맞아 '폭죽구입 실명제'를 도입한다

한국의 공기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hina News Service via Getty Images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다가오는 춘절 기간에 ‘폭죽구입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꽃놀이에 쓰이는 많은 양의 폭죽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15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번 춘절을 앞두고 폭죽 판매업소를 기존 80곳에서 30곳으로 줄이고, 5환 도로 안쪽에서는 아예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죽 구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만 이뤄지며, 폭죽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폭죽 판매업소에 마련될 장비를 통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매자한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시가 춘절 불꽃놀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5환 도로 이내 지역이 불꽃놀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는 부도심의 하나인 퉁저우구에서도 폭죽을 쏠 수 없게 됐다. 

베이징시 이외 지역에서도 춘절 불꽃놀이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베이징과 가까운 톈진과 허베이성의 슝안신구 등도 다가오는 춘절 기간에 도시 전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했다.

중국 각 지역의 춘절 불꽃놀이 대책은 한국의 공기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국의 춘절 기간에 한반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춘절 불꽃놀이에 사용된 폭죽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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