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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소 단속하며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 항소심에서 패했다

1심 판결로 이미 파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

광역수사대 수사관이면서 차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뇌물수수, 성매매알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A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양주경찰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로 재직하던 2017년 지인 B씨(42)와 남양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막아주고, 경쟁업소를 단속하는 대가로 200만원씩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1심 판결 뒤 파면됐다.

그러나 A씨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며, 대가성 뒷돈을 받아 동업자의 다른 업소를 보호하기도 했다”며 ”경찰 직무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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