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소연 케어 대표, 8년 전 주인 있는 위탁견도 관리 소홀로 안락사시켰다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때의 법원 판결이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이사회에 앞서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케어의 내부고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조된 동물 중 250마리를 안락사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이사회에 앞서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케어의 내부고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조된 동물 중 250마리를 안락사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1

구조 동물 수백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인정한 박소연 케어 대표가 운영하던 단체가 과거 돈을 받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개를 뒤섞어 관리하다가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당시 박 대표는 안락사시킨 동물을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을 받던 때였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3년 4월 대법원은 반려견 보호자 김아무개씨가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사실은 박 대표가 운영하던 단체로, 이후 현재의 케어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는 ‘율무’와 ‘결명’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다. 태어났을 때부터 10개월 동안 집에서 키웠지만, 김씨의 부모는 개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나중에 독립하면 반려견과 함께 살 생각으로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유사주)라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동사실을 소개받았다.

율무와 결명은 2009년 3월 동사실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보호소에 맡겨졌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해 개들의 위탁보호 비용을 벌었다. 한 마리당 월 7만원씩 매달 14만원을 보냈다. 모두 308만원을 동사실 쪽에 송금했다.

2년여가 지난 2011년 6월 김씨는 보호소가 아닌 집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반려견을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반려견과 상봉하기 하루 전 동사실 쪽으로부터 자신이 맡긴 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안락사 된 것 같은데, 안락사 리스트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사진을 보내주며 다시 찾아보라고 했다. 율무와 결명은 이미 석 달 전에 안락사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날벼락이었다.

지난해 12월28일 오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견 보호소 모습.
지난해 12월28일 오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견 보호소 모습. ⓒ한겨레

심지어 두 반려견의 사체는 한 수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김씨 쪽이 확보한 동사실 내부 이메일에는 ‘수의대에서 요구하는 체격 조건’ ‘수의대에서 요구하는 아이’ 등의 표현이 나온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자식을 맡아 길러주는 곳에서 느닷없이 자식을 죽여버린 것과 같은 심정을 느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 “대학 (해부) 실습에 적합한 조건인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를 자처하는 피고가 진정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6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김씨는 ‘동물권의 주체’인 죽은 반려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한 마리당 200만원)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한편 김씨에게 동사실을 소개한 ‘유사주’도 당시 자신들이 동사실에 맡긴 유기견 ‘힘찬이’가 안락사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