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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유포, 성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뉴스1

일명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46세 남성 최모씨가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유튜버 양예원씨를 비롯해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양씨와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유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성추행 사실은 부인해 왔다. 최후 진술에서도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받아온 구체적 혐의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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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비공개 촬영회 #항소 #모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