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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뉴스1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출력이 80%로 제한되며,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는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의 2.5톤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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