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원에 대해 ‘영구 입당 불허’를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당 윤리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당을 이미 탈당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추후 입당 가능성도 차단한 것이다.
또한 중앙윤리위는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으며, 박 의원과 함께 연수를 간 한국당 소속 군의원 전원에게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중앙윤리위는 이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박 의원 등을 공천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엄중 경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당협위원장과 당시 공천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탈당하면 당 차원 징계가 불가능한 현행 법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