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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그림 파손한 보수단체 회원 유죄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던 그 작품이다

2017년 1월, 한 패러디 그림이 화제가 됐다. 이 그림은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다.

 

 

프랑스 유명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대표적 누드화인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누드모델인 여성의 얼굴에 박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배경이 된 침실 벽 쪽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았단 점과 당일 행적 중 7시간 가량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그림이다.

그러나 해당 작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표현의 자유’ 논란과 ‘여성혐오적 작품‘이라는 의견이었다. 여기에 보수단체는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분노했다.

결국 그림은 파손됐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그림을 벽에서 떼어낸 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파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넘겨졌고 재판정에 섰다.

이 회원들은 재판에서 ”그림 전시가 전시 조건에 위배됐으며, 작가와 표 의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행동을 유발한 데다, 그림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자신들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러운 잠’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성희롱, 여성비하이기 때문에 그림 손괴는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원 두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고, 그림을 가리거나 돌려놓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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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그림 #패러디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