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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감반 비위' 혐의 김태우 수사관 해임을 확정했다

사건 무마 청탁, 수사 개입, 골프 접대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 허완
  • 입력 2019.01.12 12:06
  • 수정 2019.01.12 12:07
ⓒ뉴스1

사건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며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확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아무개 전 특감반원과 박아무개 전 특감반원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감찰본부가 확인한 김 수사관의 핵심 비위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다. 김 수사관이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등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 관련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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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