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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단기 임대 업체를 고발했다

뉴욕시는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9.01.11 18:08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James D. Morgan via Getty Images

미국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아파트 단기임대를 방조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숙박공유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규모로 불법 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과 시 정부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는 맨해튼에 여러 채의 아파트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트로키안 그룹을 고발했다. 불법 단기임대 영업을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더링(The Ring)’이라는 업체는 트로키안 그룹이 소유한 아파트 건물 세 곳에서 모두 13채의 아파트를 총 1029회 불법 임대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인 트로키안 그룹이 불법 영업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없지만 시 당국은 소환장 발부 뒤에도 이 업체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뉴욕시는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30일 이내로 단기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인(호스트)이 함께 거주하면서 방 한 칸을 임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독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는 건물주의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홈어웨이, 트립어드바이저 등 숙박공유 중개 사이트 총 3곳에 게시된 데이터를 수색했다.

특별단속국의 크리스티안 클로스너는 ”뉴욕 주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주택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불법 임대를 하는 (단속을 피하려는) 복잡한 형태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DANIEL SLIM via Getty Images

 

시 당국이 제출한 고발장에 아파트를 임차해 불법 단기임대 영업을 해 온 업체가 아파트를 다량 확보한 경위나 건물 소유 업체와의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업체 경영진들의 성과 이름을 아무렇게나 섞어 만든 가짜 이름 등을 호스트 프로필에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트로키안 그룹 소유 아파트 건물 내 35채를 비롯해 이번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건물 19채에서 벌어진 23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WSJ은 이처럼 불법 단기임대 영업을 하는 업체 또는 개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등에 집을 올릴 때 구체적인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근처에서 게스트와 만나서 안내하는 식이다. 

ⓒBruce Bennett via Getty Images

 

뉴욕시 정부는 기업형 불법 단기임대 행위가 주택 공급난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숙박공유 중개업체들에게 매달 개별 임대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주 연방 법원은 이 조례에 대해 일시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대표적인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뉴욕시가 호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숙박공유를 통한 부가 수입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호스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에어비앤비의 북동 정책 담당 조쉬 멜처는 ”평범한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소수를 강력히 처벌하는 종합적인 주 차원의 법안 마련에 대한 계속되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7월1일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WSJ은 뉴욕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에서 강력한 단기임대 규제가 성공한다면 에어비앤비의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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