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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가해자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압할 만한 약자인 여성을 살해욕, 지배욕의 배설 대상으로 삼았다”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박모씨.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박모씨. ⓒ뉴스1

경상남도 거제에서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0)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피고인은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구타해 살해했고,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의 근본인 생명을 빼앗겼다”며 ”제압할 만한 약자인 여성을 살해욕, 지배욕의 배설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박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박씨는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A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키 132cm, 몸무게 31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180cm가 넘는 체구의 박씨를 향해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박씨는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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