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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자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스1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딸과 아들이 어머니 이모씨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 A씨(35)와 아들 B씨(31)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A씨 등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을 막기 위해 한 일이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사건 당시 이씨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자살행위를 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행위는 오히려 이씨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씨의 유서에 ”사설 119를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 내쫓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방화대교에서 투신했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의 친정 가족은 A씨와 B씨 등이 어머니인 이씨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최 판사는 자녀들의 강요 행위로 결국 이씨가 자살에 이르렀고 자녀들이 이씨에 모진 행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도 자살 교사에 해당할 정도의 인과 관계가 부족한 점과 평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씨가 이 사건 범죄에 관해 가졌을 의사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씨는 자녀에게 남긴 유서 등에 ”너네가 최소한의 피해도 안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 ”소송하다 보면 내 새끼들 다 망가지는데 그건 정말 힘들겠더라”고 썼다.

한편 방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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