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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위해 FPS 게임 접속 기록도 확인한다

1인칭 시점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의 종류다.

ⓒ뉴스1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병역거부자 58명이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미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930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신념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판단지침 10가지를 마련했다.

△ 종교의 구체적 교리
△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

이 가운데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 등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거부자들의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 접속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PUBG Corporation

FPS 게임은 1인칭 시점으로 총기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형태의 게임이다. 1990년대 ‘레인보우 식스‘, 2000년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스페셜 포스‘를 거쳐 현재는 ‘배틀 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같은 게임이 FPS 게임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역 거부자 상당수가 ‘집총 거부’라는 교리를 따르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만큼, 이들이 FPS 게임을 했다는 건, 교리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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