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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이 키디비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nstagram/gaygaykim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블랙넛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가사와 퍼포먼스 등에 대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국민의 권리로써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제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블랙넛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노래 가사에 끌어들였고 방식이 너무 저속해, 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했다”며 ”(블랙넛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다른 래퍼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도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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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힙합 #키디비 #블랙넛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