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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성폭행 고소가 그의 폭행 재판에 끼친 영향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 박세회
  • 입력 2019.01.09 22:44
  • 수정 2019.01.09 22:47
ⓒ뉴스1

심석희(한체대) 씨가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11개월이 지나 용기를 내고 조재범 씨의 성폭력을 추가 폭로한 이유 중 하나로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나왔다. 사건의 시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1월 16일 심씨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조재범 씨의 폭행으로 충북 진천선수촌을 이탈했다 이틀만에 복귀했다. 

사건이 수사에 들어갔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각됐다.

경찰의 공소장에 담긴 피해자는 심석희를 포함해 총 4명으로 조 씨는 기소 전 구속영장 청구 단계 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 써왔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였다.

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KBS의 보도를 보면 이후 조 씨는 합의에 힘썼다.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지난 9월 이후 조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2명의 선수와도 추가로 합의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중 심씨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조씨는 심씨에게도 합의를 요청했다.

오는 1월 14일 항소심 선고에서 조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았다. 초범에 탄원서에 다수와의 합의까지 있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심씨가 지난 12월 17일 조씨의 항소심 공판이 있던 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상황이 변했다. 

KBS는 ”조 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심석희에게까지 합의를 요구하자 심 씨가 추가 고소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심씨의 변호인 측은 9일 ”(한 팬이) 심 선수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올림픽이든 그 이후에든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큰 힘이 됐다면서 고백하는 편지를 주셨다”며 ”(심 선수는) 자기로 인해 누가 힘을 낸다는 걸 보고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조씨가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해준 피해자 2명이 심석희의 조씨 성폭행 추가 고소 소식을 듣고 당초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조 전 코치를 구치소에서 만나고 왔다”며 ”자신은 절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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