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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경복궁 복원에 시멘트 쓴 회사는 숭례문 부실 복원 자회사

문화재 복원은 전문가 인력풀이 제한적이라고 한다.

  • 박세회
  • 입력 2019.01.09 21:36
  • 수정 2019.01.09 21:52
ⓒKBS 영상 캡처

대규모 복원 사업에서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업체의 관계사가 또 다른 대규모 복원 사업을 수주해 또다시 부실시공 논란을 빚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KBS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8일 경복궁 흥복전의 복원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복원 기준을 어기고 시멘트 20 포대를 섞어 사용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재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흥복전 복원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총 208억 원을 투입한 대형 사업이다.

벽체와 지붕에 진흙과 석회 등 천연 재료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한 기능인의 폭로로 시멘트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시공을 했다.

규정을 어겼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KBS의 9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시공업체 S건설은 숭례문 부실 복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M건설의 자회사로 드러났다. KBS의 확인 결과 S사의 대표 박 모 씨는 M사의 대표 김 모 씨의 부인이라고 한다. 

숭례문은 2008년 2월 방화로 전소된 이후 5년 3개월 동안 276억원을 들여 복원했다.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복원 사업을 맡아 대목장, 단청장 등에게 하청을 준 업체가 M 건설이다. 

2015년에 부적절한 단청 안료와 단청 부착에 사용하는 아교를 싸구려로 쓰는 등의 논란이 일어 숭례문 복원 사업 전반이 큰 비판을 산 바 있다. 수사는 하도급 업장인들에게 집중됐지만, 이 업체도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4년 10월 문화재청을 속이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포리졸)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단청공사를 총괄한 단청장 홍모(58) 씨와 그의 가족, 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4년 10월 문화재청을 속이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포리졸)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단청공사를 총괄한 단청장 홍모(58) 씨와 그의 가족, 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스1

 

JTBC의 2015년 보도를 보면 이 업체는 충남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조달청으로부터는 공공입찰제한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입찰제한 효력이 시작된 다음 날이 8월 15일이라 하루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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