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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측이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며 징계 거부를 선언했다

검찰 징계도, 수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재직 시절에 저지른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 징계 대상에 오른 김태우 수사관 측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는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검찰 징계위원회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단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 절차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특감반 재직 시절에 얻은 첩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정보제공자한테 골프 접대를 받은 김 수사관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찰본부 조사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지난해 10월 초순께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 최아무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11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의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골프 접대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명분일 뿐, 결국 (징계는) 공익제보자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검찰이 11일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연다면, 여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에서 먼저 나왔다. 앞서 고영주, 도태우 변호사 등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단체에 속한 변호사 22명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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