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자유‧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각각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소재의 A대학교는 지난해 12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회를 불허했다. 대학 내 성소수자 학생자지단체가 주최한 행사였다. 학교 측은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경위서 및 진술서를 요구하거나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등 징계처분했다. 학교측이 내세운 이유는 ”사립대학이자 종립대학인 건학이념에 비춰 동성애나 성매매 등에 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또한 ”건학이념에 반하는 강연회는 종교·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의 B대학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을 불허했다. 지난 2015년 교내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대표들이 주관한 이 행사를 불허하며 B대학이 내세운 이유도 ‘설립 이념’이었다. ”성소수자 영화는 건학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학교가 대관을 허락할 경우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
인권위는 A대학에 ”징계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한 B대학에는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