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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학 이념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행사 금지는 헌법 위배"

”집회자유‧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뉴스1

몇몇 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자유‧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각각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소재의 A대학교는 지난해 12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회를 불허했다. 대학 내 성소수자 학생자지단체가 주최한 행사였다. 학교 측은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경위서 및 진술서를 요구하거나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등 징계처분했다. 학교측이 내세운 이유는 ”사립대학이자 종립대학인 건학이념에 비춰 동성애나 성매매 등에 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또한 ”건학이념에 반하는 강연회는 종교·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의 B대학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을 불허했다. 지난 2015년 교내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대표들이 주관한 이 행사를 불허하며 B대학이 내세운 이유도 ‘설립 이념’이었다. ”성소수자 영화는 건학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학교가 대관을 허락할 경우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

인권위는 A대학에 ”징계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한 B대학에는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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