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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발표: "영구제명 대상 확대, 해외 취업도 제한"

선수촌에 '인권 관리관' 제도를 도입한다

  • 박수진
  • 입력 2019.01.09 12:02
  • 수정 2019.01.09 12:03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실과 관련해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대책’을 내놨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브리핑에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확대”, ”성폭력 전담팀 구성 및 전수조사”, ”선수촌 인권관리관 도입”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처벌 강화

기존의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가해자가 대상이었던 ‘영구제명’ 조치의 범위가 ‘중대한 성추행’ 가해자까지 확대된다. 

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로 이직하지 못 하게 규정한다. 문체부는 단체간 성폭력 징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자의 해외 취업에도 제한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폭력 전담팀·전수조사

체육단체들을 대상으로 민간 주도의 성폭력 근절 특별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폭력 관련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대처하도록 하며, 앞서의 강화된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률 상담, 치료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인권관리관 도입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들은 선수촌 합숙훈련 기간에도 조 전 코치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문체부는 선수촌에 상주 상담사를 배치하고,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선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조 전 코치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진 에디터: sujean.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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