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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노출 사진 유포, 성추행 혐의 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집책 최모씨 
모집책 최모씨  ⓒ뉴스1

일명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46세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씨를 비롯해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양씨와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아동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사진 유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성추행 사실은 부인해 왔으나, 이날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은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씨가 받아온 구체적 혐의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다.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는 승소 직후 ”힘들었던 시간이 위로받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양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악플러들과 최씨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숨지 않아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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