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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로 치바시가 동성과 이성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동반자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성별 구분 없는 파트너십 제도가 나온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박수진
  • 입력 2019.01.08 18:21
  • 수정 2019.01.10 14:20
ⓒSuparat Malipoom / EyeEm via Getty Images

일본 치바시가 성별 구분 없이 ‘파트너’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7일 발표했다.

동성과 이성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파트너십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일본에서 최초다. 파트너 인증서는 1월 29일부터 발급한다.

치바시의 남녀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남녀공동참획과는 ”기존의 파트너십 제도에는 성별 제한이 있어, 일부 성소수자 시민들은 커밍아웃을 우려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번 제도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다.

 

동성과 이성 관계 모두 파트너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치바시가 1월 29일 시행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에 사용되는 신고서
치바시가 1월 29일 시행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에 사용되는 신고서 ⓒ치바시 공식 홈페이지

원래 치바시는 동성 커플들이 현행 결혼 제도를 활용하지 못 하는 데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파트너십 제도 도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시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성 커플들을 위한 파트너십 제도와 관련한 제안을 받았다. 현행 결혼 제도로 묶이기를 원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이성 커플들도 ‘공식적인 증명이 있는’ 파트너십 제도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의견을 전한 시민은 ”우리(동성애자)들만 곤란한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만들 수 없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 

 

뜻하지 않은 커밍아웃 우려가 없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커밍아웃 되는 것을 우려해 기존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사용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파트너십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참획과 담당자는 ”이런 우려가 없도록 검토를 거듭했다. 파트너십이 곧 동성혼 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수자임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 또 성별이 관계 없는 제도이므로 인증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트너 인증서’가 있으면 어떤 게 다를까?

정확히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로, 신고서를 내고 선서 절차를 거치면 파트너 관계가 인정된다.

치바시는 우선 이 인증서로 시영주택 입주 신청 권리와, 시립병원에서 친족만 면회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면회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영주택 입주 역시 현행대로라면 친족 관계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파트너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트너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다. 두 사람 모두 성인이면서 한 명 이상의 주소지가 치바시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 혹은 파트너십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인 내국인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인증서는 A4용지로, 평소에 쓸 수 있는 증명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크기로 발급된다. 미리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선서일을 정한 후, 서류들을 지참해 두 명이 함께 시청에 가면 된다. 당일 심사하며, 비공개로 개인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

파트너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또 두 명 모두가 다른 도시로 이주했을 때, 한 명이 사망했을 때는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양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기쁠 것”

시 담당자는 ”이번 논의의 발단은 동성 커플들의 어려움을 없애자는 것이었는데, 이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 제도로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차원의 논의가 깊어져 일본 전국에서 비슷한 제도가 생길 때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파트너십 제도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한국에서는 2014년 진선미 당시 의원이 발의했다 폐기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이후 관련 제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성별 관계 없이, ‘연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도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동반자등록법’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종민 당시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지예 당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허프포스트 일본판의 事実婚でも「パートナー」証明へ。千葉市で国内初の取り組み 「生きづらさや困難を抱えるすべての人へ」를 편집했습니다.

 

박수진 에디터: sujean.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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