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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유족이 올린 청와대 청원 
A씨 유족이 올린 청와대 청원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심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시 20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3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심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춘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사귀는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심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 조치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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