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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판사직 그만둔 33세 남성이 변호사로 돌아온다

2017년 7월 지하철 4호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현장 체포됐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Jean Chung via Getty Images

2017년 지하철 4호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체포된 후 판사직을 그만둔 33세 남성 홍모씨가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한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8일 오전 홍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찬성 7표, 반대 2표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5일 면직 처리된 후 현재까지 기간이 약 1년 경과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6년 판사로 임용된 홍씨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현장 체포됐다.

홍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으며, 홍씨는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홍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2017년 12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홍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퇴직 6개월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후 이번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자유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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