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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계조사 거부시 과태료' 방침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 대신 조사 응답에 따른 답례품 가격이 오른다

  • 최성진
  • 입력 2019.01.07 16:25
  • 수정 2019.01.07 16:28
ⓒ청와대 페이스북

통계청이 7일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이 조사에 응답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답례품의 개당 단가를 현행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날 오후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에 대한 ‘과태료 통보 논란’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지금처럼 국민 여러분의 최대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응답가구에 대한 답례품 가격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통계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한 것은 이날 오전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서 비롯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차담회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한테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계청 방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이런 방안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6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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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