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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 돌입할 경우 '송금·이체·대출' 달라지는 것들

8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 박수진
  • 입력 2019.01.07 15:11
  • 수정 2019.01.07 17:57
ⓒ뉴스1

임금피크제, 직급별 호봉 상환제 등을 놓고 7일 사측과의 최종협상이 결렬된 KB국민은행 노조가 8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 당일 은행 이용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아래는 국민은행이 밝힌 조처들이다.

 

전세대출 예정자

국민은행은 대출을 비상대책 우선대상으로 삼고, 7일 각 지점에 공문을 전해 8일 대출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미리 대출금을 송금하고 있다. 

대출을 하루 앞당겨 발생하는 하루치 이자를 은행이 부담할지, 이용자가 부담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이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출 상환

파업의 영향으로 당일 상환하지 못 해도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외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정상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영업점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영업점별 파업 참가자 수에 따라 일부 영업점은 닫고 인근 영업점을 ‘거점 점포’로 지정해 영업시간을 연장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모두 정상운영한다.

 

타행 송금/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확정되지 않았으나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 파업 기간에도 일부 수수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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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업 #은행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