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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건강검진 거부한 병원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Science Photo Library via Getty Images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병원은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A씨는 2012년부터 이 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은 A씨에게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닌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안내했으며, A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예약을 확정해줬다.

병원 측은 △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 배치돼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전 과정이 전문의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다른 환자들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사전 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별도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다른 진료과의 수검을 요구하는 것은 HIV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원회가 2016년 HIV 감염인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6.4%가 감염사실로 인해 약속된 수술을 기피당하거나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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