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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의 크기가 같아진다

행안부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01.06 17:12
  • 수정 2019.01.06 17:13
ⓒYOUNGGI KIM via Getty Images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로 같아진다. 중앙일보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6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1.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여권 사진과 같아진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로3×세로4㎝)가 여권 사진(3.5×4.5㎝)과 같아진다. 사진크기 규정이 달라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된다. 

2.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실시간 ‘음성 알림’ 서비스

전방의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음성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차량과 선박에 대한 대피 명령과 강제 견인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 자율이었다.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대피 명령을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할 수 있다. 

4.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주요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선 ‘지진안전 인증서’를 발급한다.

5.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KC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곧바로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전국 846개에 이르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이 밖의 제도 개선안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 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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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권 #행정안전부 #제도 #주민등록증